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분납 성담 | 2010-02-22

증여세는 분납이 안되는지요?
연부연납만되는지요?
답변
증여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