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시 익월10일이후교부시 가산세 필봉프라임2 | 2010-02-22

상대거래처(매출처)에서 1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를 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하나 실수로
11일에 교부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월31일)
질문드리자면,
1.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일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2% 맞나요?
2. 매입자(당사)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는지요?
3. 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로 1월31일자 재발행하여 주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발행
하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1.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교부하지 않은 경우 2%의 미교부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계산서는 동일거래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한종류로만 발행하는 것으로, 종이로 발행후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