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충당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주) | 2010-02-2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1기 예정/확정 신고 납부시 환급금이 발생하고.. 이후 2기 예정/확정때나 차기년도에 납부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최초 1기 예정/확정 신고 납부시의 환급금이을 환급받지 않고 충당했다가, 이후 납부분과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할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 의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데,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