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환급 쉬프트정보통신(주) | 2010-02-22

2009.4.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퇴직소귿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 따라 2009년 1월~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서 2010년 2월 현재 회사가 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2009년 퇴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부칙 제9512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분 퇴직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의 30% 미공제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