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전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월 10일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를 누락하였습니다. 3월 10일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납부할때 덮어서 같이 납부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월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2월 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2월분 신고(3월 10일)시 같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1월분 미납신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9조의 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에 하루 0.03%계산한 금액)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