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 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일송개발 | 2010-02-19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평가시 미실현 이자수익(평가이익) 또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이 가능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의 범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미실현이자수익은 설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