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A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2334(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사의 의견대로 수익사업부문의 부도어음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대손처리시 우선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직접 반영하는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차) 대손충당금 100 대) 매출채권 100
ⓑ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 대) 매출채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