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부도어음) 관련 문의 | 2010-02-19

부도어음의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기관 및 부도어음 성격: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도어음은 수익사업에는 해당되나, 부가세와는관련이 없음
2)부도어음 세부 개요 :
1.부도어음 A : 부도확인일(2007년 10월 26일)
2.부도어음 B : 부도확인일(2008년 10월 27일)
3)질의1
-부도어음은 특례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해당하는 결산연도에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의 부도어음 B는 2009년도 결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도어음 A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4)질의2
-위 부도어음은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해당됨. 그러면, 세액공제 특례조항과는 관련이 없고 구분손익에서 손금으로만 산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기관의
의견이 맞는지?
5)질의3
-위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ㄱ 과 같은지?
(기존의 회계처리는 (차)부도어음A,B 총액/(대)매출채권A,B 총액임)
ㄱ.(차변)대손상각비 /(대변)대손상각충당부채
(차변)매출채권 /(대변)부도어음

답변
1.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A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2334(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사의 의견대로 수익사업부문의 부도어음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3. 대손처리시 우선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직접 반영하는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차) 대손충당금 100 대) 매출채권 100
ⓑ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차) 대손상각비 100 대) 매출채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