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내의 거래처와 부산항까지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10만 로컬매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주제품은($8만) 국내에서 당사가 직접 생산하고, 부속제품은($2만) 독일에서 직수입한 후 같이 포장하여 매출할 예정이었으나 독일거래처의 납기지연으로 당사는 부득이하게 주제품은 국내에서 매출하고 부속재는 독일에서 최종목적지로 선적하여 매출하려고 함.(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 경우 영세율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국신용장을 개선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수출계약과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해외에서 직접 구매자에 인도하는 경우 $8만에 대한 매출과 $2만은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외에서 직접 인도되는 제품은 외국인도수출로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