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대금 입금시 외환차손 차익발생분 정산 한국대풍 | 2010-02-19

안녕하세요
헝가리쪽으로 수출을 하고 대금입금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차손금액에 대해
1년기준의 평균환율로 적용해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외환차익 차손금액에 대해
반액으로 서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쪽에 외환차손이 발생해서 그금액만큼 수출업체쪽에서
환율정산금액만큼 invoice발행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입금된 금액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인보이스날짜로 회계처리하고 입금된날짜에 또다시 외환차손익 처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입금된날짜에 회계처리하면되나요?
답변
입금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종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에 대한 정산분이므로 종전에 회계반영한 외환차손익과 상계처리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