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taxt상 최선의 방법은? 삼덕회계법인광주 | 2008-03-31
방송수신관련업을 하는 가나법인(자본금 510백만원)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명의 주주(각각의 지분율 A 55%, B 40%, C 5%, )로 구성되어 있음. 가나법인을 100% 지배하는 광고회사다라법인을 하나 설립할 예정임(자본금 50백만원, 주주 A 65% D35%).
이런 그림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Tax를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견생각으로는,
1) 가나법인 주주인 개인 3명이 다라법인에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방법
2) 차라리 일정 기간동안 여러번 증자하면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
어떤분은 가나법인의 물적분할을 얘기하던데, 현실적인 조건상 분할이 쉽지 않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회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속적증자등은 증여세문제있고 가나법인 설립된지 얼마안되 평가증가치가 적어 매각이 가장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