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하여 학술대회참가 및 포럼등의 참가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업무와 관련된 학술대회 및 포럼참가입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연구ㆍ인력개발 등의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 등이 학술대회 및 포럼 등의 참가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할 것이나 관련 부대비용은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