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삼성제일병원 | 2010-02-18

의료법인으로서 당해년도에 투자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조특법26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의료장비중 일부는 수입업체를 통해서 외자로 직접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금융리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질의)
1.내자가 아닌 외자건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내자건중 금융리스로 결제한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1.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국내에서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