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9조 18호에보면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물품의 범위에 상품권도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경우 3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등의 구입비용은 손비로 인정되는데,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도 해당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상품권도 증빙만 입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3만원 초과의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즉,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기 위한 물품의 구입비용만 인정되는 것인데,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라도 해당 인에게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손비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