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년도에 타인으로 부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동 특허권등은 2010년에 계열회사에게 무상으로 권리이전되었습니다.
질의
1. 2009년도에 조특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10%(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12조에서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는 산출세액 기준인지 여부?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115번을 의미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