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퇴금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10-02-18

정관에 정해져있는 범위내에서
명퇴금을 지급할 시 이를 특별손실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영업외비용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관에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21호 A93의 규정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의 분류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외 인센티브 등도 이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