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감자(소각) 추가질의 삼진기업 | 2010-02-18

1차 질의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에, 취득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재배당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주주가 취득원가가 10억(27,000주,30%)이고 이번 유상감자로 취득하는 금액이 3.6억일 경우 취득원가금액 이내는 양도원가로 인정을 받고 초과분만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이 다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의제배당 금액=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합계액-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며, 의제배당은 세무상의 문제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습니다.

2. 액면가 5천원인 주식 10,000주를 주당 120,000원에 매입시
차) 자본금 50,000,000 대) 현금 1,200,000,000
감자차손 1,1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