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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의무 면제 삼덕회계법인광주 | 2010-02-18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의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제4항,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해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면제되는 데, 과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요?
답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어 계산서작성의무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므로 건물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사업자의 건물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면제혜택은 없으며,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교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어 계약서사본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