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과세표준.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2-18

궁극적으로 궁금한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①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 ②일반운용에 소요된 차입금(일반차입금)
위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을 산정후 건물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반운용에 소요된 차입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