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감자(소각) 문의 삼진기업 | 2010-02-18
안녕하세요 항상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무상 의제배당 인지 양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본계정 내역: 자본금 4.5억, 자본잉여금 20억, 이익잉여금 10억 총 34.5억
2. 유상감자로 주주환급: 4.5억 →4억 (90,000주 →80,000주), 액면가 5,000원
3. 감자대상 10,000주는 시가감자로 주당 120,000원에 주주균등 환급예 (총12억예상)
4. 09.12/E 기준 회사의 1주당평가액은 90,000원 정도 산출됨
5. 현주주의 주식 취득단가는 평균 60,000원정도 하였음.
답변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는바, 귀사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