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질의 상미식품 | 2010-02-18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최근년도순자산가치와 최근3년간 순손익가치를 각각 2,3(또는 3,2) 가중치를 적용하여 5로 나누어 평가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양도(소득세법)시 평가에서 순손익가치는 최근3년이 아닌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 맞는지요?
2.상속증여세법과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2,3(또는 3,2)로 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어떤 중소기업의 평가자료상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것을 봤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규정에 따라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