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개발완료시 상환의무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정상환율에 의해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상환시에 이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계상해놓기가 좀 애매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국고보조금 100원 지원 (상환의무 10%), 완료시 5년 상각
[회계]
1/1 보통예금 1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90
국고보조금 부채 10
1/2 개발비(자산취득) 100 / 보통예금 1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9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90
12/31 개발비 100
국고보조금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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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취득금액(100)이 보조금액(90)보다 높을시 개발비 잔존가액(10)을 남겨놓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향후 개발 완료후 감가상각은 (10)에 대해 아래와 같이 5년간 하면 되는것인지?
1년~5년동안 감가상각비 2 / 감가상각누계액(개발비) 2
[세무조정]
-현금차감계정-
익금산입(유보) 90
손금산입(▲유보) 90
-자산차감계정-
익금산입(유보) 90
이렇게 관리하는것이 맞는 지요?
답변
상환되는 국고보조금은 미지급금이나 예수금, 선수금 등의 부채계정으로 반영하면 되며, 귀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