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금융비용자본화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금융비용자본화 내역산정시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세 과표대상이 되는게,
특정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내역만 해당되는것인가요?
아님, 일반치입금도 포함하여 금융비용자본화 산정한 금액 전체가 건물의 취득세과표대상이 되는것인가요..
금융비용자본화 취득과표대상에 대한 관련조문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원본에 가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