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탁마련저축 공제 한국브리태니커 | 2010-02-18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문의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에 2009년 4월에 세대원으로 합가했는데(2008년엔 공제받음), 세대주만 공제가능한가요?
2. 주택구입이후 장마저축을 가입했다면, 공제가능하지 않는가요?
답변
1.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