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질문 중 3)과 관련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원천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수정하여 정정된 금액을 환급처리 하였다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과표신고서의 기납부 세금이 변경되야 하는 것과 같은 영향은 어떻게 해당 법인에서(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상황임) 반영을 해야 할지?
답변
동일과세기간에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환급받는 법인은 환급받는 시점에 선급법인세계정을 잔액을 차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따라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16호 문단 51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문단 51)
- 당해 기간 또는 기간에 자본계정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문단53과 문단54 참조)
- 기업결합(문단56 내지 문단5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