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업체와 국내에 있는 우리 회사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용역제공은 필리핀 현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는
2. 용역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1 또는 2에 해당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리핀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아니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