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의 분류 삼덕회계법인광주 | 2010-02-18

개인이 건물(상업용)을 짓다가 사정이 생겨 미완공상태에서 법인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매입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수자인 법인은 토지와 미완성건물에 대해 각각의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처럼 개인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매각할 경우
1)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부동산매매업)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
2) 이 거래건에 대해 법인에서 미완성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울러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변
1.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데, 해당 개인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으로서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소득세법 제1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매각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입장에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또한 결과적으로는 건물가액에 반영시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는 귀사가 거래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