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거래처 발행오류 금호미쓰이화학 | 2010-02-18


전자세금계산서의 역발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9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이전에 거래처에서는 시험제도를 운행.
저희회사에게 역발행수용을 요청하였고, 당사는 수용함.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실시와 동시에 사업장을 두곳으로 나누어 매입함.
(두곳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저희는 이를 모른체로 기존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결국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있는지요? 물론 저희측에서도 이메일로 온 세금계산서와
저희쪽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 체크 안한 잘못도 있지만,
역발행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결국 발행자쪽이 신고하는대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도입이 시행된 2010년부터는 역발행도 매출자의 전자서명이 들어갔으므로
결국 정발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것을 적용시키면 안되지 않나요?

만약 저희측 과실로 인정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이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기본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유예로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