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주주와 명부주주와 관련된 어떤 차별적 규정은 없으며,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주식 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신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주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다시 통지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사항에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