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세/법인원천세 관련 한국외환은행 | 2010-02-18

설 연휴는 잘 쇠셨는지요?
금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A 회사의 지분을 51% 소유하고 최대주주는 펀드기금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요? (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 일전에 Q&A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직에 계시는 담당자와 이견이 있어 재질의를 드립니다. 배당금 중 주주가 3년 이상 주식보유를 한 경우 3천 이하까지 비과세, 1억까지 조건부과세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질문 당시 고려사항에 실질주주와 명부주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권예탁원의 경우 명부주주의 경우 위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명부주주의 경우, 실질주주(증권회사 통한 거래)와 달리 위의 예외조항(3년 이상 보유자 중에서 1억 이하 주식소유자)이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일전에 대답은 "둘다 똑같이 적용된다" 였습니다.

질문 3: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경정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매월 납부되는 소득세 및 법인원천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아래는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변경(당사는 은행으로서 일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 법인세 경정(당사 본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당사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조정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차원에서 법인세 경정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주주와 명부주주와 관련된 어떤 차별적 규정은 없으며,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주식 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신상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주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다시 통지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사항에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