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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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에 대한 질의 ? 쌍용C&E | 2010-02-17
□ 법정자본금에 대한 질의
법정자본금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말고 지업에 적립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법 353조에 기업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10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나,
주식 발행가액은 5,000원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발행주식수와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 되고,
총 발행가액과의 자본금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자본전입(즉, 무상증자) 또는 결손보전(실적악화로 결손을 시현한 경우
그 결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 할 수 있음.
상기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법정자본금이라고 함은 발행주식수와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1/2에 달할 때 까지 현금배당액의 10/100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익준비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그리고 자산재평가시 발생되는
재평가차익을 기타포괄손익 (자본항목)으로 처리 할 경우 기타포괄손익 까지
포함한 금액을 법정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며 합병차익등은 일반적립금정도임-법정자본금개념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