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외적으로 매출 거래처와 정산될 비용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해당 비용에 대해서 과다 청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과다 청구된 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입금증으로 대체하여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당사와 해당 거래처는 장려금에 대해서 입금증 거래를 합니다.
위 거래로 인해 회사는 입금증 금액만큼 회계상 비용을 차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와 거래처가 갖게 될 Tax Risk 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애초부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애초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사유가 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가 되므로 추후에 가산세(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판명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