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한국브리태니커 | 2010-02-17

2009 7월에 퇴사한 직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7월에 퇴사한 중퇴사 연말정산에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계신다면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둘다)가 가능한지요?, 2009년 12월 시점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헷갈리네요. ^^;
답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며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