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평가시할증규정 탑금속 | 2010-02-17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증여시(특수관계인50%이상소유) 주식평가액 할증율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증없이 평가액만으로 증여세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의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의 개정으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할증과세를 배제하여 평가액만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