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과세 식대 이중 적용 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0-02-17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일하고 있습니다.

양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시 비과세식대로 100,000 씩 적용하고 있으면

합쳐서 2,400,000 원의 비과세식대를 연말정산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서면1팀-1334, 2005.11.03
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