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용카드공제 조선에이디 | 2010-02-17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직원식대나 회식비
소모품사는것 신용카드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접대비만 빼고 사용하는 신용카드 공제가 다 가능한지요!
당사의 사업자번호가 들어가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1/27에 비품매각을 했는데
월할상각을 하고 유형처분손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월할상각 안하고 유형처분손으로 다 넣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접대비 및 업무무관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지출을 법인카드 또는 직원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자산 매각시 월할상각반영하지 않고 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