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시점 탑금속 | 2010-02-17

비상장 주식증여시 3개월전 시점으로 소급하고 오늘 증여세신고납부도 가능한지요??
비상장주식증여시 2010에도 자신신고시 10%세액공제가 계속유지하는지요??
주식평가보고서 기준일 90일내 증여시점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현재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3월전 시점으로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시점은 실제 증여를 받은 때를 말하며,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보고서 기준일 90일내 평가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