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기업으로 투자받은 자본금 중 우선주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우선주 차입시점과 상환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해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기업으로 투자받은 자본금 중 우선주 상환시 차입시점과 상환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우선주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감자차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