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욱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라며,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수입통관시 발생되는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귀사는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업체 A가 통관을 하면서 매입세금을 부담한 뒤 해당 물품을 귀사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당 물품의 수입주체는 귀사가 아닌 A이므로 당연히 A가 통관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후에 귀사에 해당 물품을 다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 거래방법입니다.
하지만 귀사가 직접 통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귀사가 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며, 다만 A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귀사가 직접 통관하는 형식의 거래가 되므로, 귀사가 직접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되며, 국내업체로부터는 통관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