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수금 이자 지급 건 오성중공업 | 2008-03-31

회사 자금 문제로 인하여 대표자에게 1억 2천 정도를 빌렸는데요

이 금액을 상환할때 꼭 이자비용을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이자 비용을 계상/지급 하지 않을시 세무상 문제가 있는것인지....

만약 이자비용을 계상만 하고 지급은 하지 않을시(이자비용/잡이익 이렇게 처리했을때)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 이자를 받지 못한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특수관계자간(대표이사)의 차입금은 이자소득 지급해야 하며, 대표자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계상/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개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해 이자비용을 소득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 입장에서의 세금불이익은 없음
따라서 이자비용을 계상만 하고 지급은 하지 않을 경우 잡이익처리하여 익금반영하며, 대표자는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