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간(대표이사)의 차입금은 이자소득 지급해야 하며, 대표자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계상/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개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해 이자비용을 소득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 입장에서의 세금불이익은 없음
따라서 이자비용을 계상만 하고 지급은 하지 않을 경우 잡이익처리하여 익금반영하며, 대표자는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