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계약에 의한 해외의 재화공급에대한 부가세 여부 태진스매트 | 2010-02-16

질의) 국내A사와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대한 재화를 외국법인(국내A사의 대리점)으로
부터 재화를 수입(인수)받았을때의 국내A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부가가치세 과세건인지? ②영세율건인지? ③해외에 대한 수입건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 조항이나 유사질의 내용도 보고싶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국내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인수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영세율은 수출재화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입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로부터 직접공급받은 경우이던 수입되는 경우이던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