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자매회사로부터의 대여금관련 바슈롬코리아 | 2010-02-16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 자매회사로부터의 대여금약정에 의해 대여금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Loan agreemeet(대여금약정서)대신 line of credit agreement(대여금한도약정서)로 변경하여 기존대여금을 계속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재경부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구비되어 신고들어 가야 하나요? 다소 Tax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국내법상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슈롬코리아배상
답변
외국기업과의 자본거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게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기존의 대여금에 대해 약정변경이 신고대상인지의 여부는 tax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