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 관련 대한전선 | 2010-02-12

당사는 사우디의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 제품대 $10,000과 제품의 설계비용 $2,000을 포함하여 총 $12,000의 매출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사는 제품대 $10,000은 수출통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직수출신고하고, 설계비용 $2,000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기타영세율로 직수출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우디 바이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려함. 사우디 바이어는 현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제품대를 $6,000로 낮추고 차액분을 설계비용에 더하여 각각 $6,000로 인보이스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함.

위 경우에 당사가 제품대 $6,000 설계비용 $6,000로 수출신고를 해도 세무적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품매출과 용역매출의 비율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반영하여도 영세율적용되며 또한 전체매출액을 누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으로는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외거래자가 특수관계자라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 비율조정에 따라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거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