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대납액 처리 | 2010-02-12

세무조사로 인하여 종업원(임원아님)주택자금대출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세 추징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원천세 추징세액 납부시 회계처리와
회사에서 원천세 대납하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돌려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주택자금대출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세 추징시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 대납액은 손금불산입되며, 근로자의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돌려받지 않는 대납한 세금까지 회사부담으로 계산하는 총액화반영(gross-up)하여 재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