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9년 이미 결산확정으로 1000원의 예치금이자수익을 반영할수 없는 상황임
(총 예치금 이자수익은 2000원인데 회계상 착오로 1000원만 인식함)
누락한 1000원의 이자에 대해선 2010년 추가 반영하여 회계처리할 예정임.
이때 다음 두가지 방법의 회계,세무조정중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1) 09년 세무조정은 09년 회계상 인식한 퇴직보험예치금이자수익 1000원에 대해서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2010년에는 미인식한 이자수익을 추가로 손금산입
(2) 09년 회계상은 계상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치금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회계상 계상여부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이자 2000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의 수입이자분은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면서 해당 이자에 대하여 퇴직보험금을 다시 예치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분으로 처리시 과세당국에서 자산증가분에 대하여 익금반영하고 손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익금산입하고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