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 문의 | 2010-02-11

회계상 퇴직보험예치금 당기발생 이자를 예치금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세무조정시는 회계상 계상하지 않은 예치금이자를
당기 퇴직보험납입액으로 손금산입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보험예치금은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며 퇴직보험료로 대체반영하기도 하는데, 회계상 잡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퇴직보험납입액으로 대체반영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퇴직보험납입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