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 회사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회계처리. 미라지식품 | 2010-02-11

수고하십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의 B직원이 C회사의 가맹점포를 유치하여 점포유치에 따른 포상금(건당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C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4.4% 원천징수 후 B직원에게 지급한다.
2. A회사에서 B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고, C회사는 A회사에 수수료로 지급, A회사는 C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안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하면 B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직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니면, B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회계처리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B직원이 회사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1안)으로 처리해야 하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대상이라도 개인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직원개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2. 법인의 업무관련된 용역매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