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질의 한국유리 | 2008-03-30
수고하십니다.
감가상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정률법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다가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추가 감가상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상각잔액이 5% 이하가 최초에 되는 시점에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법의 경우 위와 같이 5% 이하가 되는 시점에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것인지 아니면 상각률대로 감가상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비망가액 1,000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액법의 경우 5% 지키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액법비율대로 상각하다가 1000만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