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 (주)케이씨엔에이 | 2010-02-11

무역업을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품목을 매출할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일반과세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아니면 과세와 면세겸업이나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