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보조하는 종업원 명의(계약자 종업원 수익자 종업원)의 종신보험 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나. 항목에서 정하는 비과세되는 보험료에 포함되는지요...
종신보험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종시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를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명의로 하면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