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성격에 따라 통신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실제 비용발생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충전시 영수증 등 증빙을 교부받고 비용처리하였다면 추후 건당발생시점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차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감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