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인트 사용 관련 (주)협동정공 | 2010-02-11

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10년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한 뒤 건당 100원을 차감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포인트를 충전한 이 금액은 지급수수료 인가요? 아니면 통신비 인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충전해서 발생건당 일정금액이 빠져나갈때 충전했을 시에 비용처리를 하고 건당발생시에는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차후 분기별 부가세 신고시 세액감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이익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성격에 따라 통신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실제 비용발생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충전시 영수증 등 증빙을 교부받고 비용처리하였다면 추후 건당발생시점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차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감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