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거 매출원가 차감항목의 당기 반영시 회계처리 문의 | 2010-02-10

과거 05년~09년 석유공사로 부터 환급받은 석유화학기금
(관세환급과 유사한 성격으로 원유수입시 부과한 부과금을
난방용등이 아닌 원재료목적으로 사용시 일정부분 환급해줌)
을 당기에 추징당할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석유화학기금 환급시 매출원가에서 직접차감하는데
당기에 과거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추징당하여 납부하게 될경우
과거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금액을 당기에 다시 매출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매출액에 대응대는 원가가 아니므로 영업외비용처리 해야하는지요?

답변
석유화학기금 환급시 매출원가에서 차감반영후 과다환급되어 추징당하여 납부할 경우 당기 매출액에 대응대는 원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